포항 앞바다서 모터보트로 서핑객 위협 운항한 40대 적발

안병철 기자 2023. 7. 24. 16: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서핑객을 상대로 위협 운항한 모터보트 운항자 40대 남성이 해경에 적발됐다.

24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1시께 포항시 북구 용한해변 앞 해상에서 모터보트를 운항하던 A(40대)씨가 서핑객 3명을 상대로 위협 운항을 했다.

신고를 접수한 포항해경이 2개 파출소 합동으로 레저업체를 탐문하고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A씨가 포항 동빈내항으로 입항한 것을 파악하고 적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포항해경 수상레저안전법 포함 다른 법령 적용도 검토
[포항=뉴시스] 안병철 기자 = 모터보트가 고속으로 서핑객 옆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포항해양경찰서 제공) 2023.07.24. photo@newsis.com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서핑객을 상대로 위협 운항한 모터보트 운항자 40대 남성이 해경에 적발됐다.

24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1시께 포항시 북구 용한해변 앞 해상에서 모터보트를 운항하던 A(40대)씨가 서핑객 3명을 상대로 위협 운항을 했다.

신고를 접수한 포항해경이 2개 파출소 합동으로 레저업체를 탐문하고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A씨가 포항 동빈내항으로 입항한 것을 파악하고 적발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서핑객의 손짓을 보고 파도를 일으켜 달라는 것으로 오인하고 서핑객에게 접근해 빠른 속도로 이동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수상 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수상레저안전법 제21조에 따라 운항규칙에 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포항해경은 A씨에 대해 수상레저안전법을 포함해 다른 법령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성대훈 서장은 "해상에서는 육상도로와 달리 입욕객이 위험을 피하기 어렵고 작은 충격으로도 크게 다칠 수 있으므로 수상 레저 활동 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