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딸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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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 박모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우리은행 역할이 출자자에서 PF 참여자로 축소되는 과정에서 박 전 특검에게 약속한 금액도 2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해당 50억원을 자신의 딸을 통해 받았다는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2016년~2021년 박 전 특검이 '국정농단 특검'으로 활동하던 시기에 이뤄진 혐의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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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4일 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박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지난 18일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11~12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시절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우리은행이 참여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여신의향서를 발급해주는 대가로 200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우리은행 역할이 출자자에서 PF 참여자로 축소되는 과정에서 박 전 특검에게 약속한 금액도 2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해당 50억원을 자신의 딸을 통해 받았다는 의심하고 있다.
박 전 특검 딸은 2016년 6월~2021년 9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6000만원 상당의 연봉을 받았으며, 화천대유로부터 11억원의 대여금을 받고 기존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분양받아 약 8억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6년~2021년 박 전 특검이 '국정농단 특검'으로 활동하던 시기에 이뤄진 혐의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박 전 특검 딸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공범으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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