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답보…토지수용 번번이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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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가 마산합포구 구산면 일원에 조성을 추진 중인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이 장기 표류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창원시가 토지수용 절차의 문턱을 번번이 넘지 못하면서 사업이 진척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현재로는 토지수용 조건에 충족되지 못했다고 하니 내용을 보완해서 재차 토지수용 신청을 할 것"이라며 "가급적 올해 보상을 마무리 지어서 내년에는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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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가 마산합포구 구산면 일원에 조성을 추진 중인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이 장기 표류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4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은 구산면 구복리·심리 일원 280여만㎡ 부지에 호텔, 펜션, 놀이시설, 18홀 규모 골프장 등 휴양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창원시는 이를 위해 2017년 11월 민간사업자인 삼정기업컨소시움과 실시협약을 했다.
실시협약상 창원시는 민간사업자로부터 선수금을 받아 토지 사용·수용을 마쳐야 하는 의무를 진다.
창원시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민간 사업자에 이전해주면, 민간 측이 이후 사업에 본격 착수하는 구조다.
그러나 창원시가 토지수용 절차의 문턱을 번번이 넘지 못하면서 사업이 진척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창원시가 올해 현재 협의취득까지 마친 토지는 전체의 79.81%이고, 지주 측 사용 동의를 받은 땅은 16.47%다.
그러나 나머지 3.7%에 대해서는 지주 반대 등 이유로 수년째 협의취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창원시는 해당 땅에 대한 토지수용권을 부여받기 위해 여러 차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문을 두드렸지만, 번번이 좌절됐다.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창원시의 토지수용 요청에 대해 2019년 3월과 그해 12월, 2020년 5월 등 3차례에 걸쳐 부적정 또는 부동의 판정을 내렸다.
골프장 건립사업에 대한 공익성이 떨어진다는 둥 이유에서인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시는 지난해 12월에는 경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을 요청했지만, 이 역시 최근 각하됐다.
창원시는 그러나 토지수용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골프장이 포함된 사업에 대해 공익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보완하고, 이후 다시 토지수용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현재로는 토지수용 조건에 충족되지 못했다고 하니 내용을 보완해서 재차 토지수용 신청을 할 것"이라며 "가급적 올해 보상을 마무리 지어서 내년에는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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