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에 ‘1분’ 주차도 안돼요”… 8월부터 최대 5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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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전국 확대 시행의 계도 기간이 이달로 종료된다고 24일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서 신고하면 공무원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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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기존 5대 구역에 이달 1일부터 인도가 추가됐다.
인도의 경우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서 주·정차해서는 안 된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4만원(소화전은 8만원·어린이 보호 구역은 12만원)이다.
각기 다른 장소에서 주정차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상관 없이 적발 때마다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서 신고하면 공무원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19년부터 시행됐으며 지난해 신고 건수는 약 343만 건에 이른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랐던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은 1분으로 통일됐다.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도 전국에서 가능해졌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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