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CJ올리브영에 '선전포고'...'갑질' 혐의 공정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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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헬스앤뷰티(화장품을 비롯한 각종 건강 제품) 분야를 놓고 온·오프라인에서 CJ올리브영과 전면전을 선포했다.
쿠팡은 국내 이커머스 사업 점유율 1위 업체로서, 헬스앤뷰티 시장에서 CJ올리브영과 한판 승부를 벌이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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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헬스앤뷰티(화장품을 비롯한 각종 건강 제품) 분야를 놓고 온·오프라인에서 CJ올리브영과 전면전을 선포했다.
쿠팡은 국내 이커머스 사업 점유율 1위 업체로서, 헬스앤뷰티 시장에서 CJ올리브영과 한판 승부를 벌이겠다는 뜻이다. CJ올리브영은 이 분야 국내 1위 업체다. 오프라인에서 지배력이 높고 최근에는 온라인 배송 등 옴니채널로 영역을 확장하며 쿠팡과 시장이 겹치기 때문이다.
쿠팡은 CJ올리브영을 상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갑질’ 신고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24일 발표문에서 “CJ올리브영은 쿠팡을 경쟁 상대로 여기고 뷰티 시장 진출과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 힘없는 중소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쿠팡 납품과 거래를 막는 ‘갑질’을 수년간 지속해 왔다”고 밝혔다.
쿠팡은 이어 “수많은 납품업체들이 CJ올리브영의 압박에 못 이겨 쿠팡과 거래를 포기했다. 이러한 이유로 쿠팡은 납품업자로부터 경쟁력 있는 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어 신고를 결심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쿠팡은 “CJ올리브영은 최근 ‘경쟁사업자에 상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납품업체를 강요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 혐의로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임에도, 대규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납품업자가 쿠팡에 납품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쿠팡에 납품할 경우 거래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납품업자에게 배타적인 거래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방해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대규모유통업법 제13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쿠팡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은 해마다 2조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며 막강한 지배력을 갖고 있다. CJ올리브영에서 취급하는 상품의 80%는 국내 중소 납품업체로부터 수급한다. CJ올리브영이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쿠팡 주장이다.
CJ올리브영은 헬스앤뷰티 분야에서 국내 점유율 90%를 차지한다. 이 회사는 GS리테일의 ‘랄라블라’, 롯데쇼핑이 운영하던 ‘롭스’ 등 H&B 경쟁업체에 대한 납품을 방해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CJ올리브영 측은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쿠팡을 포함해 어떠한 유통채널에도 협력사의 입점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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