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그만뒀더니 돈 더 버네"... 정부 "실업급여, 합리적 개편 필요"

김현철 2023. 7. 24. 16: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실업급여 제도 개편에 본격 나선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정부는 실업급여를 받는 게 문제거나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탓에 개편에 나선다고 밝힌 적이 없다"며 "(고용보험료) 납부자와 수혜자 간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는지, 제도의 부작용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실적립금 -3.9조
여성노동연대회의 활동가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실업급여 삭감 운운하며 노동자 삶 위협 하는 국민의힘과 윤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News1 김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실업급여 제도 개편에 본격 나선다. 수급자 상당수가 소득보다 오히려 높은 실업급여를 수령해 재취업을 미루는 악순환에 빠졌다는 이유에서다. 우리나라 실업급여 수급자는 대다수가 하한액을 적용받는데 문제는 최저임금과 연동된 하한액이 매우 높아 구직의욕을 되레 깎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실업급여 제도개선 필요성 관련 설명회'를 열고 120~270일에 걸쳐 평균임금의 60%, 최저임금의 80% 하한액을 지급하는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는 2021년 기준 178만명의 수급자에게 12조625억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수급자의 73.1%가 하한액을 적용받는 우리 제도 특성상 최근 몇년 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이와 연동된 실업급여 하한액도 빠르게 상승했다. 올해 하한액은 하루당 6만1568원으로, 10년 전인 2013년 하한액 3만4992원 대비 75.9% 급증했다.

고용부는 "수급자 상당수는 세후 소득보다 높은 실업급여를 수령한다"며 "지난해 전체 수급자의 27.9%인 45만명, 하한액 적용자의 38.1%는 실업급여액이 실직 이전 근로소득을 역전했다"고 지적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최저임금 일자리로 취업시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유일한 국가라며 지난해 9월 하한액 하향 조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실업급여 반복수급을 늘리고 수급자의 구직활동 의욕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자(5년간 3회 이상)는 지난해 10만2321명으로 5년 전보다 24.4% 증가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은 2013년 33.9%에서 지난해 28.0%까지 추락했다.

또 정부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여요건이 글로벌 스탠다드인 12개월 대비 짧고, 고용보험기금 실적립금이 마이너스 상태(-3.9조원)인점 등도 부작용으로 꼽았다.

이에 당·정은 반복수급자의 급여액을 최대 50% 삭감하고, 조기 재취업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실업급여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고용부는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해 수급자가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상담사 개입 등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실업급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실업급여 개편 목적이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게 아니라 수급자의 구직 의욕을 높이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정부는 실업급여를 받는 게 문제거나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 탓에 개편에 나선다고 밝힌 적이 없다"며 "(고용보험료) 납부자와 수혜자 간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는지, 제도의 부작용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실업급여 #최저임금 #고용노동부 #구직 #시럽급여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