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위협 운항한 모터보트 운항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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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해양경찰서(성대훈 서장)는 포항시 북구 용한해변 앞 해상에서 서핑객 3명에게 위협 운항한 모터보트를 추적해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모터보트 운항자 40대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시쯤 수상레저활동 차 송도해수욕장에서 출항해 용한해변 앞 해상에서 레저활동 중 서핑객 3명에게 근접해 빠른 속도로 스쳐 지나갔다.
포항해경은 이번 모터보트 위협운항 사항에 대해 수상레저안전법 포함 다른 법령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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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해양경찰서(성대훈 서장)는 포항시 북구 용한해변 앞 해상에서 서핑객 3명에게 위협 운항한 모터보트를 추적해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모터보트 운항자 40대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시쯤 수상레저활동 차 송도해수욕장에서 출항해 용한해변 앞 해상에서 레저활동 중 서핑객 3명에게 근접해 빠른 속도로 스쳐 지나갔다.
해경은 모터보트 위협운항 신고접수를 받고, 2개 파출소(포항해경 포항파출소, 영일만파출소)가 합동으로 레저업체 탐문 및 주변 CCTV 등을 통해 추적했다.
A씨가 포항 동빈내항으로 입항하는 것을 발견해 적발했다.
A씨는 서핑객의 손짓을 보고 파도를 일으켜 달라는 것으로 오인해 서핑객에게 근접해 빠른 속도로 이동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레저안전법 제 21조에 따른 운항규칙에 관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포항해경은 이번 모터보트 위협운항 사항에 대해 수상레저안전법 포함 다른 법령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성대훈 서장은 "해상에서는 육상도로와 달리 입욕객이 위험을 피하기 어렵고 작은 충격으로도 크게 다칠 수 있으므로 수상레저 활동 시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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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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