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학생인권조례 개정 추진하자 “정치적 갈등 소재 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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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4일 정부가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교육 이슈가 과도하게 정치적 쟁점, 정략적 갈등의 소재가 되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열린 '서울시교육청-교직3단체 긴급 공동기자회견'에서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관련 질문에 "정략적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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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4일 정부가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교육 이슈가 과도하게 정치적 쟁점, 정략적 갈등의 소재가 되면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열린 ‘서울시교육청-교직3단체 긴급 공동기자회견’에서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관련 질문에 “정략적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당, 지자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사노동조합연맹 간담회에서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해 지나친 학생 인권 중심으로 기울어진 교육 환경을 균형 있게 만들겠다”고 했다.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10월 진보 성향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재임 중일 때 경기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서울에서는 곽노현 서울교육감·박원순 서울시장 체제였던 2012년 주민 발의로 제정됐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광주광역시·경기·전북·충남·제주 등 6곳에서 시행 중이다. 이 부총리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를 ‘학생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로 전면 개정하겠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다른 교육청에도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조 교육감은 교권에 대해서는 “아이들의 인성이 성장하려면 교사의 권위가 강화돼야 한다는 인식을 학부모들이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서이초 사건과 관련해 “(일부 학부모·학생이 하는) 행위가 교사 권위를 침해해 정반대 결과를 낳은 것은 이번 사건이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교원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에 대해 “요즘같은 분위기에서는 소송이 남발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교사가 소송에 말려들면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다.
조 교육감과 석승하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수석부회장,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 김성보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이들은 “교육활동 침해 가해 학생 또는 학부모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침해가 명백한 것으로 결정된다면 관련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보호자에게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항의성 민원 해결 과정 등에서 관련 교사 요청 시 보호자와 독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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