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 딸 소환조사한 檢...구속 가를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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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을 소환 조사했다.
법조계는 박 전 특검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과 관련해 '특검이 공직자에 해당하는지', '딸과 경제적 공동체 관계에 있는지' 입증 여부에 따라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 성패가 갈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박 전 특검과 딸이 '경제적 공동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구속을 여부를 가를 주요 쟁점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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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을 소환 조사했다.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한 보완 수사다. 법조계는 박 전 특검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과 관련해 '특검이 공직자에 해당하는지', '딸과 경제적 공동체 관계에 있는지' 입증 여부에 따라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 성패가 갈릴 것이라고 보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박 전 특검의 딸 박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특검 딸과 부인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시하고 박 전 특검의 딸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공범으로 입건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6~2021년 '국정농단 특검'으로 활동하던 시기 자신의 딸을 통해 우회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
박 전 특검 딸은 2016년 6월~2021년 9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6000만원 상당의 연봉을 받았으며, 화천대유로부터 11억원의 대여금을 받고 기존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분양받아 약 8억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는 검찰이 특검 신분도 공직자라는 것을 입증해야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이 인용될 수 있을 것이라 분석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박 전 특검이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앞서 박 전 특검은 지난 2016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최순실 특검법'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됐다. 검찰 관계자는 특검 신분에 대해 "특검법상 공무원으로 유지돼 청탁금지법상 대상이 된다"며 "그 부분은 법리적으로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2020년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또다른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특검은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재 해당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박 전 특검과 딸이 '경제적 공동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구속을 여부를 가를 주요 쟁점으로 꼽혔다.
박 전 특검이 딸을 통해 화천대유로부터 이익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인데, 딸이 받은 금품이 박 전 특검에게 전달됐다거나 딸의 이익이 곧 박 전 특검의 이익이라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는 해석이다.
앞서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도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지만 1심 재판부는 "곽병채씨(곽 전 의원 아들)가 받은 성과급을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자녀 입시비리'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이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것에 대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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