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교권 침해 조례 개정”…대통령실 “교권확립=교육정상화”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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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교권 강화와 관련한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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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윤희·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교권 강화와 관련한 교육부 고시 제정과 자치조례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일관되게 교권 강화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교권을 확립하는 것이 교육 정상화고 결국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정책 철학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을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했고, 지난 6월 말에는 교원이 학업, 안전, 인성 등에 대해 조언과 상담, 주의, 훈육 등을 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며 “이제 다음 달 안으로 교육부 고시를 제정해서 교육상 부적절한 물건 소지, 수업시간 주의·훈계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학생 지도방식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계와 여권에선 최근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교권 보호 및 학생 인권조례 개정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 “이 조례를 만들었던 해당 지역이나 해당 교육청 등에서도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손질은 해야 되겠다는 얘기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그것이 우리 교육의 현장을 왜곡하고, 특히 우리 선생님들의 수업권, 생활지도권을 많이 침해하는 것은 사실 아니냐, 이런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보자, 이런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학교장과 교사가 학업 및 진로, 인성·대인관계 등 분야에서 학생들을 훈계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이나 교원은 ▷학업·진로 ▷보건·안전 ▷인성·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이나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에 따른 ‘학생성장통합지원 체계’ 구축 및 학업 중단 예방 강화 차원으로 마련됐다. 국정과제에는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기능 재배분을 통한 교원 업무 부담 경감 등이 담겼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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