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권침해건수 증가세...'교권보호위' 유명무실

김기진 기자 2023. 7. 2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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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 2년차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경남지역에서도 교권침해건수가 증가세인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교권침해를 당한 이후 대응으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요구'는 약 9%, '도교육청 상담'은 약 2%에 불과했다. 법적으로 보장된 기구나 공식적인 지원부서를 통해 도움을 받는 비율이 매우 저조하다"며 "결국 이러한 상황은 교권침해를 공론화를 통한 해결이 아닌, 개인적인 문제로 국한시켜 근본적인 문제해결 없이 악순환만 가속화시킬 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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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앞 서울 서이초교 교사 추모 분향소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최근 서울 서이초등학교 2년차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경남지역에서도 교권침해건수가 증가세인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교권침해건수가 2020년에는 58건, 2021년에는 98건, 2022년 203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교권침해 현황을 보면 2018년에는 학생·학부모를 포함해 총 258건이었던 것이 2019년에는 코로나 영향으로 185건으로 감소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노경석)가 지난 4월 말부터 5월 초 경남지역 교사 20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실태조사(온라인)'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실제 교권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43.8%에 달했고 교권침해가 심각하다는 의견도 69.8%로 높았다.

근무를 하며 힘든 일이 생기면 약 67%가 동료교사와 어려움을 나누고 있다고 했지만, 약 20%는 학교에서의 어려움을 이야기 나눌 대상이 '특별히 없음'이라고 답했다.

특히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의 61%가 교권침해를 당한 이후 '혼자 감내'한다고 밝혔다.

혼자 감내하는 이유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약 79%), '불이익이 걱정돼서'(약 30%)라고 답했다.

경남교육청 앞에 차려진 서울 서이초 2년차 초등교사 추모 분향소에 경남교사들이 적은 추모의 글 *재판매 및 DB 금지

교사들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관련 법 강화·보완'(약 76%), '처벌 수위 강화'(약 49%), '관리자 대상 책임과 역할 강화'(약 46%), '교육청 내 교육활동 보장 전담팀 강화'(43%),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강화 및 내실운영'(약 40%)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교권침해를 당한 이후 대응으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요구'는 약 9%, '도교육청 상담'은 약 2%에 불과했다. 법적으로 보장된 기구나 공식적인 지원부서를 통해 도움을 받는 비율이 매우 저조하다"며 "결국 이러한 상황은 교권침해를 공론화를 통한 해결이 아닌, 개인적인 문제로 국한시켜 근본적인 문제해결 없이 악순환만 가속화시킬 뿐이다"고 말했다.

노경석 지부장은 "교권은 교사 이익 권리 보장만이 아니라, 교사들이 제대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다. 교권 보장은 교육 활동의 질을 높이고 교육 활동이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교권이 보장될 때 공교육의 질이 올라가고 교사들이 자존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요구가 낮은 이유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 교권보호 위원회를 요청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교원지위법에서 인정하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정의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해 교원지위법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정하고 있고 복무, 업무 분장 갈등, 갑질 등의 사유는 교권보호위원회 대상 사안이 아니라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복무 문제, 관리자 갑질 등의 문제가 교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인식하나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행 제도에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학부모에 대해 '권고'만 내릴 수 있어 선생님들은 본인의 보호조치를 위해서 학부모 사안에 대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요구를 하지 않고 감내하는 경향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경기도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되면서 현재 서울, 광주, 전북, 충남, 제주 등 6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다. 경남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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