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 경제기사 이렇게 읽어요] 급한 불 끈 새마을금고 '뱅크런' 부동산PF 관리감독 고삐조여야
◆ 경제기사 이렇게 읽어요 ◆
연일 시끄럽던 새마을금고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14일 기준 중도 해지한 예·적금의 재예치율이 2만여 건을 돌파하며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기세가 꺾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새마을금고를 전면 점검할 예정입니다. 전국 새마을금고 중 부실 우려가 큰 연체율 상위 100곳을 대상으로 특별 검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관리 주체 변경을 골자로 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도 지난 13일 발의돼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Q. 새마을금고가 뭔가요.
A. 새마을금고는 전국에 1294개 점포를 두고 총자산 약 284조원, 총거래자 2262만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 간 상부상조에 기반해 지역사회 공헌과 서민금융 지원 목적이 크기 때문에 일반 은행과 달리 서민금융기관으로 분류됩니다. 1963년 경남 지역의 다섯 개 협동조합을 시초로 해서 현재는 국책은행과 5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우리, 하나, NH농협) 다음으로 큰 자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다른 은행들처럼 지점 개념이 없습니다. 독립채산제를 택하고 있어 금고마다 다른 법인이 설립돼 있습니다. 금고마다 자금 운용 상황이 달라 만약 한 금고에 문제가 생기면 주변 우량 금고에 인수·합병돼 예치금 전액이 이전되는 방식입니다.
Q. 새마을금고 사태 발생 배경은.
A. 건설부동산 업계는 향후 지어질 건물의 수익성을 담보로 하는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대출을 통해 자금을 마련합니다. 새마을금고는 부동산PF와 비슷한 성격의 '관리형 토지신탁'을 취급하고 있는데 이는 부동산 소유자가 아닌 안정성이 높은 신탁회사 법인과 대출 자금을 거래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불황으로 대출금 회수에 실패하는 사례가 늘면서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대출 연체율은 올해 초 9.23%로 불어났습니다. 새마을금고가 금융위원회의 '감독 사각지대'에 놓였던 것도 연체율 증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금융위에 매달 연체율을 보고하는 일선 은행들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감독을 받아 6개월에 한 번 보고해 왔습니다.
지난 5일 남양주 동부 새마을금고가 600억원의 대출을 해결하지 못해 남양주 화도 새마을금고와의 합병을 계기로 연쇄 자금 인출이 발생하면서 위기론이 확산됐습니다.
Q. 당국은 어떻게 대응했나요.
A. 정부는 뱅크런 조짐이 보이자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 1~6일 중도해지된 예·적금의 재예치 시 기존 혜택을 유지해 주기로 했고,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을 꾸렸습니다. 5대 시중은행과 협의해 새마을금고에 6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난 13일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입니다. 새마을금고의 관리 주체를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새마을금고의 신용·공제사업에 대해 행안부와 협의만 가능했던 금융위에 직접 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새마을금고가 금융위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 징계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관리 주체인 행안부와 금융위는 둘 다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관리 주체 변경으로 새마을금고의 서민금융 성격이 약화될까 우려하고 있고, 금융위는 새마을금고 사태 수습이 부담스럽다는 이유에서죠.
Q. 향후 지켜볼 과제는.
A. 뱅크런은 잦아들었지만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대출발 위기는 진행형입니다. 올해 하반기 최대 17조원에 달하는 정기 예·적금 만기가 도래하고 있어 재예치율을 높이는 것이 관건입니다.
부동산PF의 약한 고리로 지목됐던 저축은행에 대한 감시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연말 '상호금융권 제도 개선 종합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도 다시 수면 위에 올랐습니다. 2001년 이후 5000만원으로 유지돼온 예금자보호한도는 물가 상승에 따라 지속적인 상향 요구를 받아왔습니다. 금융당국은 예금자들의 불안이 커진 이번 사태를 계기로 1억원까지 한도 상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지아 경제경영연구소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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