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학생인권조례 개정해 교권침해 대응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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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비롯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각 시·도 교육청과 의견이 모아지지 않더라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느냐는 질문에 이 부총리는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관련 고시에 교사 생활지도 범위를 명시해 사실상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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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비롯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교권 보호·회복에 대한 현장 교원 간담회를 열고 “교육부는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학생 인권만을 주장해 교원의 교육활동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더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지도 범위·방식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안을 8월까지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학생인권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로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게 곤란하고, 사소한 다툼 해결도 어려워 교사의 적극적 생활지도가 크게 위축됐다”며 “교육청과 협의해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각 시·도 교육청과 의견이 모아지지 않더라도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느냐는 질문에 이 부총리는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관련 고시에 교사 생활지도 범위를 명시해 사실상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돼 교장선생님께만 있던 생활지도 권한이 교사에게도 있는 것으로 명시됐다”며 “구체적인 교사의 권한을 고시에 담으면 과거에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못했던 부분(생활지도)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대한 (교육감들의) 의견수렴을 해야되지만 충분히 수렴한 후에 8월까지는 개정을 하려고 한다”며 “더 미루다가는 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와 함께 “피해 교원 요청 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가해학생 즉시 분리 등을 통해 교권보호를 지원하고 중대한 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사를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력해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만들고, 학부모와의 합리적인 소통 기준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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