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박지성 2023. 7. 2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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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지역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으로 이미 납부한 보증료 가운데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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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광주광역시가 지역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으로 이미 납부한 보증료 가운데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하는 방식입니다.

만 19~39세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부부 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혼인 신고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등의 요건에 해당돼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상 임대보증금보증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대인이 법인(회사지원 숙소 등)인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박지성 기자 (js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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