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미등록 아동 확인…파주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파주시는 파주시민을 대상으로 11월 10일까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8월 20일까지 '정부 24앱'을 통한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선행한 후, 해당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자를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는 방문조사를 진행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파주=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파주시는 파주시민을 대상으로 11월 10일까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8월 20일까지 '정부 24앱'을 통한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선행한 후, 해당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자를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는 방문조사를 진행된다.
도입된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직접 '정부 24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를 완료하면 방문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단,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대상인 ▲복지 취약계층(고위험군)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세대는 방문조사를 통해 정확성을 기할 예정이다.
시는 사실조사 기간 동안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를 병행 추진한다.
해당 기간에 '출생미등록 아동 지원 특별팀(TF)'을 운영, 출생미등록 아동이 확인되면 출생신고 → 긴급 복지 → 법률 지원 등 일괄 통합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해 제도권 밖 출생미등록 아동을 보호한다는 구상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 시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책 수립의 기초이자 정확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조사인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성신여대도 男입학 '통보'에 뿔났다…"독단적 추진 규탄"[현장]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