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명 분량 대마, 가방에 숨겨 밀반입’…한국계 미국인 부부 기소

윤아림 2023. 7. 24.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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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만 명이 피울 수 있는 대마초를 미국에서 사들인 뒤 운반책을 통해 한국으로 밀반입한 한국계 미국인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A 씨 부부는 지난 3월, 시가 약 4억 5천만 원 상당의 대마초 4,500g을 미국에서 불법으로 산 뒤, 운반책 B 씨를 고용해 한국으로 밀반입하고 이를 유통시키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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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만 명이 피울 수 있는 대마초를 미국에서 사들인 뒤 운반책을 통해 한국으로 밀반입한 한국계 미국인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국내 수령 및 유통책 A 씨와 운반책 B 씨를 구속기소 하고, 조달책 역할을 한 A 씨의 아내 C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A 씨 부부는 지난 3월, 시가 약 4억 5천만 원 상당의 대마초 4,500g을 미국에서 불법으로 산 뒤, 운반책 B 씨를 고용해 한국으로 밀반입하고 이를 유통시키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이 들여온 대마초는 약 1만 명이 피울 수 있는 양입니다.

이들은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마초를 3중으로 진공 포장하고 기내 휴대용 가방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공항세관은 X-ray 등을 활용한 휴대품 검사를 통해 가방 속에 있던 대마를 적발하였고, 운반책 B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인천공항세관과의 공조 수사를 통해 공범인 A 씨 부부를 검거하고, 대마초 전량을 압수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조달책 역할을 한 C 씨의 경우 자진 출석해 범행을 자백했고, 남편 A 씨의 지시에 따라 가담한 점,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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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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