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 위조' 尹대통령 장모, '징역 1년 법정구속' 불복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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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문서위조, 부동산실명법 등 혐의를 받는 최 씨는 이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씨는 2013년 4-10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총 4차례에 걸쳐 모두 347억여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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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문서위조, 부동산실명법 등 혐의를 받는 최 씨는 이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최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이후 지난 21일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최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나쁘고 도주 우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 씨는 2013년 4-10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총 4차례에 걸쳐 모두 347억여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해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100억여 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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