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증명 위조' 尹대통령 장모, '징역 1년 법정구속' 불복 상고

최다인 기자 2023. 7. 24. 16: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문서위조, 부동산실명법 등 혐의를 받는 최 씨는 이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씨는 2013년 4-10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총 4차례에 걸쳐 모두 347억여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 21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통장 잔고증명 위조 등 혐의 관련 항소심 재판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 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문서위조, 부동산실명법 등 혐의를 받는 최 씨는 이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최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이후 지난 21일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최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 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나쁘고 도주 우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 씨는 2013년 4-10월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총 4차례에 걸쳐 모두 347억여 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해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100억여 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