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에 채무 감면 등 지원

임수정 2023. 7. 2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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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번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13개 지역 주민을 위한 3종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특별 재난지역 내 재산 피해를 본 채무자에 대한 채무 감면 및 상환 유예를 해주기로 했다.

채무조정 시 최대 70%까지 채무 감면을 지원하고, 상환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간 유예한다.

집중호우 피해를 본 주민 중 세금 체납으로 부동산 압류가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의 매각을 최장 1년까지 보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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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번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13개 지역 주민을 위한 3종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특별 재난지역 내 재산 피해를 본 채무자에 대한 채무 감면 및 상환 유예를 해주기로 했다.

채무조정 시 최대 70%까지 채무 감면을 지원하고, 상환은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간 유예한다. 신청 기한은 재난 피해 확인서상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다

집중호우로 국유 재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집중호우 피해를 본 주민 중 세금 체납으로 부동산 압류가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의 매각을 최장 1년까지 보류한다.

캠코 [캠코 제공]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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