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학생인권조례에 학생 책무성 조항 추가 검토”

김나연 기자 2023. 7. 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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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3단체와 긴급 공동 기자회견
교권 보호 위한 법안 재정비 요구
녹음 전화기·전화 안내 멘트 검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교직 3단체가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긴급 공동 기자회견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긴급 추진 과제 제언 및 법안 신속 입법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에 학생 책무성 조항을 추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요구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며 선을 그었다.

24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직 3단체(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와 긴급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과 3개 교원단체는 교권 보호를 위해 법안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우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처벌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석승하 서울교총 수석부회장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범위를 해당 법안에도 명시하고, 악성 아동학대 신고 시 교원에 대한 과도한 분리 조치 등을 수정하는 등 교원의 입지를 축소시키는 법적 요소들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면 즉시 분리한다는 내용을 교원지위법에 명시하자는 요구도 나왔다. 교권 침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조치가 내려지면 이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법적 근거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성보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가해 학생이나 학부모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치를 받았다면 이를 마땅히 이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보호자에게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녹음 전화기 보급을 늘리고, 학교 기관에 전화하면 갑질 근절에 대한 안내 멘트를 송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난 18일 1학년 담임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초등학교 교직원과 학생을 위해서는 집단 상담 등 지원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양천구에서 학생에게 폭행당한 교사에게는 법률 자문과 소송 지원을 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2학기에 교권 침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한 후 정책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학생의 교권 침해 사안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서는 교원단체 간 의견이 엇갈렸다. 김성보 전교조 서울지부장은 “교권침해 내용을 학생부에 기록하면 법 송사들이 (학교에) 만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석승하 서울교총 수석부회장은 “악성 민원이 과도하게 표출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했다. 조 교육감은 “교사 개인이 법적 소송에 말려들게 되면 감당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후속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교권보호 및 회복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정비하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조희연 교육감이 내세운 ‘교육활동보호 조례’···이번에는 힘 받을까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307241150001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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