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오송 지하차도 참사, 중대시민재해로 처벌해야"

강수련 기자 2023. 7. 2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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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로 처벌해야 한다고 24일 강조했다.

권 공동대표는 "인허가 관리감독 책임지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법적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궁평제2하차도 참사에서 다시 드러났다"며 "엄격한 요건 하에서 공무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상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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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 관리 하자 결합…도지사·시장 등 모두 책임"
"공무원에도 책임 물을 수 있도록 중대재해법 개정안 낼것"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등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중대시민재해다' 전문가 초청 긴급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7.2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정의당은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로 처벌해야 한다고 24일 강조했다. 정의당은 책임이 있는 공무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는 보완 입법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문가 초청 긴급 간담회에서 "참사의 주된 원인은 관리 대응에 실패한 행정이다. 명백한 중대시민재해"라며 "중대재해법을 적용해 철저히 수사하고 진상을 가리는 것이 재발을 막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해 1명 이상의 사망자 또는 10명 이상의 부상자·질병자를 야기한 재해다. 해당 법은 공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나 행정기관의 수장 등까지 법적 책임을 묻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참사가 공중이용시설의 관리 하자로 발생했으며, 14명 사망자를 비롯해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영국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는 "공중이용시설의 제방 관리와 지하차도 관리 상의 문제라는 두 가지 하자가 결합해서 발생한 것"이라며 "참사원인이 중복돼 있기 때문에 충북도지사, 청주시장, 행정복합도시건설청장이 다 같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권 공동대표는 "인허가 관리감독 책임지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법적 책임을 묻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 궁평제2하차도 참사에서 다시 드러났다"며 "엄격한 요건 하에서 공무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상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배 원내대표는 "(이번 참사가) 중대시민재해라는 걸 대한민국 사회에 화두로 올리고 보완입법하는 과정에서부터 재해를 막을 수 있다 판단한다"며 "주신 의견을 반영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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