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에 3종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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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13개 지역 주민을 위해 3종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에서 재산 피해를 본 채무자에게 채무감면과 상환유예를 하고 국유재산 피대부자에게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피해 주민 중 세금 체납으로 부동산 압류가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매각을 최장 1년까지 보류할 방침이다.
권남주 사장은 "3종 금융 지원 등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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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에서 재산 피해를 본 채무자에게 채무감면과 상환유예를 하고 국유재산 피대부자에게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체납자는 압류 부동산에 대한 매각을 보류하기로 했다.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채무조정 때 최대 70%까지 채무감면을 지원하고, 채무조정 상환금을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간 유예한다. 신청 기한은 재난 피해 사실 확인서상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다.
이번 집중호우로 일정 기간 국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피해 주민 중 세금 체납으로 부동산 압류가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매각을 최장 1년까지 보류할 방침이다.
권남주 사장은 "3종 금융 지원 등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캠코는 지난 19일 수해 현장 복구와 수재민 구호활동을 지원하고자 성금 5천만 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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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상희 기자 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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