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수해 농민 보상금 기준 올리자”
‘비료값’→‘경영비’로 포괄보상
野, 피해 보상 수해 대책 신속히 처리
농림부 “과도한 행정력 소요 우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을 수해 복구를 위한 주요 법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법은 피해를 입은 농가가 농작물이나 산림작물을 다시 심는 경우 종묘대금 및 비료대금에 한해 보조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한다. 개정안은 이에 더해 토지임차료, 농약비, 영농시설 및 대농기구 상각비 등 생육 전반에 소요되는 비용인 경영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침수된 농작물들은 시장 가격이 아닌 초기 비용을 기준으로 피해 수준을 상정해 상품성 등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 예고했다.
민주당은 수해 피해 현장에서도 농민들이 지원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고 한다. 지난 17일 박광온 원내대표는 충남 청양을 찾아 수해현장을 둘러본 뒤 “농작물이 다 못 쓰게 되어도 시장가격으로 보상받는 게 아니며 폐사한 가축은 5분의 1을 보상받는 것이 현실”이라며 “일상회복이 가능한 수준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경영비 계산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이 법안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 법안이 실제 통과까지 이뤄질지는 미지수이다. 문재인 정부였던 2021년 2월 농림부 박영범 차관은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에 참석해 “실제 경영비를 계산하는 방법에서 다양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혀왔다.
농림부는 해당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서도 “경영비 지원에 필요한 피해 산정에 과도한 행정력 소요 및 신속한 복구지연 등을 이유로 실질적인 영농손실 보전은 재해보험 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처럼 피해보상을 중심으로 수해대책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 보험법, 하천법 등 여러 민주당 법안들이 발의되어있는 상태”라며 “수해대책 관련 법안을 27일 본회의나 다음 본회의 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재난예방패키지법 발의도 준비한다. 이 법안에는 재난위기관리 메뉴얼을 기후위기상황을 고려해 정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지하터널 CCTV의 공공정보를 재난 예방 목적으로 기관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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