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소규모 ETF 2종목 상장폐지

김보겸 2023. 7. 2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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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오는 25일 소규모 상장지수펀드(ETF) 2종목을 상장폐지한다고 24일 밝혔다.

상장폐지되는 소규모 ETF는 한화자산운용의 'ARIRANG 코스피중형주'와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코스닥(합성)'이다.

해당 ETF들은 24일 매매거래가 정지되며 25일 상장폐지된다.

투자신탁 해지상환금 지급예정일은 ARIRANG 코스피중형주가 내달 29일, ACE 코스닥(합성)이 내달 3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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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운용 ARIRANG 코스피중형주
한투운용 ACE 코스닥(합성) 25일 상폐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한국거래소는 오는 25일 소규모 상장지수펀드(ETF) 2종목을 상장폐지한다고 24일 밝혔다.

상장폐지되는 소규모 ETF는 한화자산운용의 ‘ARIRANG 코스피중형주’와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코스닥(합성)’이다. 각각 코스피 중형주와 코스닥을 기초지수로 하며 신탁원본액은 29억원, 20억원씩이다. 순자산총액은 각각 31억7000만원, 26억5000만원이다.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상장폐지 2거래일 전인 내달 23일까지 유동성공급자(LP)가 제시하는 호가로 매도할 수 있다.

상장폐지일까지 해당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도 금전적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 순자산가치에서 운용보수 등의 비용을 차감한 헤지상환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해당 ETF들은 24일 매매거래가 정지되며 25일 상장폐지된다. 투자신탁 해지상환금 지급예정일은 ARIRANG 코스피중형주가 내달 29일, ACE 코스닥(합성)이 내달 30일이다.

김보겸 (kimkij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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