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부산대 의전원 이어 고려대도 ‘입학취소 처분 무효’ 소송 취하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32)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이어 고려대를 상대로 한 입학취소 관련 소송도 취하했다. 이에 따라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효력이 유지됐고, 대학과의 법적 다툼도 일단락됐다.
서울북부지법과 고려대에 따르면 조씨의 변호인은 서울북부지법에 고려대 입학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 취하서를 24일 오후 3시 제출했다.
조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조씨의 이른바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한 대법원 결정에 불복하고 자신의 입학을 취소시킨 고려대와 부산대에 각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때 사립대인 고려대를 상대로는 민사소송을, 국립대인 부산대를 상대로는 행정소송을 냈었다. 이에 따라 조씨는 다음달 10일 고려대 입학 취소 처분과 관련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 소송 취하로 재판은 열리지 않게 됐다.
앞서 조씨는 지난 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오랫동안 고민해 왔으나 이제야 실행할 용기를 갖게 되어 알린다”며 “현재 진행 중인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후 그로부터 사흘 뒤인 지난 10일 부산고법에 항소취하서를 냈다.
한편 조국 전 장관 부부는 입장문을 지난 23일 내며 “(조씨 등) 저희 자식들은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이 난 사안과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 또는 반납했으며, 관련 소송도 취하했다”며 “법적·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사안인 만큼 자성하는 차원에서 다 버리고 원점에서 새 출발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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