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연, 피프티 피프티 사태에 재조명…소속사 분쟁 판결문 보니 ‘닮은꼴?’

김나영 MK스포츠 기자(mkculture@mkculture.com) 2023. 7. 2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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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와 분쟁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가수 손승연이 과거 소속사와 분쟁을 겪은 모습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24일 디스패치는 손승연이 연예기획사 포츈과 전속계약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분존재 확인 소송 판결문을 입수해 보도했다.

손승연은 포츈과 결별한 뒤 2달 만에 안성일 대표가 있는 투애니포스트릿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또 안성일은 손승연의 리메이크곡 '첫눈이 온다구요'를 편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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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와 분쟁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가수 손승연이 과거 소속사와 분쟁을 겪은 모습과 비슷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공톰정으로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가 존재하기 때문.

24일 디스패치는 손승연이 연예기획사 포츈과 전속계약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효력분존재 확인 소송 판결문을 입수해 보도했다.

2017년 재판부는 손승연이 제기한 전속계약 파기 사유 6가지를 모두 기각하며 포츈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피프티 피프티 사태에 가수 손승연의 분쟁이 재조명됐다. 사진=천정환 기자
손승연은 2012년 9월 전속계약한 포츈을 상대로 4년 만인 2016년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신보 독집음반 제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포츈 명의의 계좌로 수익금을 수령하지 않았다.▲연예 활동을 지원하지 아니하거나 방해하였다.▲포츈이 정산의무를 불이행하였다.▲뮤지컬 출연에 대한 지원을 거절하거나 방해했다.▲포츈은 손승연에게 가정환경 공개 등을 강요했다 등 이유였다.

그러나 법원은 손승연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로 포츈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싱글 음반 7장, OST 4장, CCM 앨범 1장 등 총 12장의 싱글을 제작했다. 수익금을 소속사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를 이용한 건 방송사 관행으로, 일부 기획사가 출연료를 ‘먹튀’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방송사에서 개인 계좌로 직접 보냈다.

또한 포츈은 법인 계좌로 입금된 돈은 법인 통장에서 경비를 제한 뒤 5:5, 개인 계좌로 들어온 돈은 개인 통장에서 경비를 처리한 뒤 5:5로 나눴다. 재판부는 손승연 명의의 계좌로 수령했다는 것만으로도 정산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7년 2월 패소한 손승연에 대해 포츈은 회사로 돌아올 것을 요구했지만 손승연은 이렇다 할 반응이 없었다.

이에 포츈은 2017년 4월 손승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그해 6월 손승연은 연예활동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맞섰다. 그리고 포츈과 손승연은 2018년 4월 인연을 끝맺음헀다.

손승연은 포츈과 결별한 뒤 2달 만에 안성일 대표가 있는 투애니포스트릿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또 안성일은 손승연의 리메이크곡 ‘첫눈이 온다구요’를 편곡한 바 있다.

[김나영 MK스포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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