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 보훈부의 백선엽 '친일 문구' 삭제에 "원상복구해야"

김승욱 2023. 7. 2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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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가 고(故) 백선엽 장군의 현충원 안장 기록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를 삭제한 데 대해 광복회가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보훈부는 이날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 '안장자검색 및 온라인참배'란에 게재된 백선엽 장군의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가 법적 근거 없이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법적 검토를 거쳐 해당 내용을 삭제하기로 최종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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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원 참배하는 이종찬 신임 광복회장 광복회 이종찬 회장과 회원들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2023년 6월 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국가보훈부가 고(故) 백선엽 장군의 현충원 안장 기록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를 삭제한 데 대해 광복회가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광복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보훈부가 법적·절차적 논의,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친일 문구를) 삭제한 것은 국민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성급한 판단"이라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원상복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원회의 법과 절차에 따른 '친일기록'의 삭제를 위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절차적 정당성이 있어야 하며, 광복회를 포함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훈부가 많은 우선순위 속의 일들은 제쳐두고 유사한 논란을 빚고 있는 다른 국가유공 호국 인사들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 없이, 유독 백선엽 1인에 대해서만 집착하는 것도 의도적이며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보훈부는 이날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 '안장자검색 및 온라인참배'란에 게재된 백선엽 장군의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가 법적 근거 없이 기재된 것을 확인하고 법적 검토를 거쳐 해당 내용을 삭제하기로 최종결정했다"고 밝혔다.

kind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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