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하면 과태료

송은아 2023. 7. 2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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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인도에 1분 이상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인도를 포함해 6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1분만 차를 세워도 다른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시간 간격을 두고 사진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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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1분 이상 불법 주정차 시
차량 일부라도 인도 침범하면 안 돼
계도기간 거쳐 1일부터 과태료 부과

내달 1일부터 인도에 1분 이상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2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인도가 포함돼 6대 구역으로 확대됐다. 국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제도 변화로 이달 1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기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5곳으로, 여기에 인도가 추가됐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랐던 불법주정차 신고 기준은 1분으로 통일됐다.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도 전국에서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인도를 포함해 6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1분만 차를 세워도 다른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4만원(소화전은 8만원·어린이 보호 구역은 12만원)이다. 인도의 경우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서 주정차해서는 안 된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시간 간격을 두고 사진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19년부터 시행됐다. 지난해 신고 건수는 약 343만건에 이른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보행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인도 불법 주정차로 보행자 안전이 위협 받아서는 안 된다”며 “인도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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