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영호 후보자, 절차·법 따라 추진"…15번째 임명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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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24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의 기한 내 채택이 불투명해진 것과 관련해 "절차와 법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며 사실상 임명 강행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하면 날짜를 지정해서 재송부하고, 그 이후에는 법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는 채택 시한인 이날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최종 불발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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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재송부하고 이후에는 법에 따라 추진"…임명 강행 시사
(서울=뉴스1) 최동현 정지형 이서영 기자 = 대통령실은 24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의 기한 내 채택이 불투명해진 것과 관련해 "절차와 법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며 사실상 임명 강행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하면 날짜를 지정해서 재송부하고, 그 이후에는 법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는 채택 시한인 이날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최종 불발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까지 전체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과거 극우적 유튜브 발언과 자료 제출 비협조 등을 이유로 통일부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적격'이라는 입장이다.
인사청문보고서가 기한 내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도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곧바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급 후보자를 14차례 임명한 바 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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