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 전 전역 때 챙겨온 소총 실탄 보관 60대 입건

박팔령 기자 2023. 7. 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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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년 전 군대에서 전역할 때 챙겨온 실탄 10여 발을 집에 보관해 온 혐의로 60대가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허가 없이 실탄을 소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6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수십년 전 군대를 전역하며 챙겨온 실탄 10여 발을 집에 보관해 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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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청소하다 보관하던 실탄 생활쓰레기 배출 시설에 버렸다가 들통
연합뉴스

제주=박팔령 기자

수십 년 전 군대에서 전역할 때 챙겨온 실탄 10여 발을 집에 보관해 온 혐의로 60대가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허가 없이 실탄을 소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6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수십년 전 군대를 전역하며 챙겨온 실탄 10여 발을 집에 보관해 온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의 아내가 청소를 하다 실탄을 봉투에 넣어 제주지역 생활쓰레기 배출 시설인 클린하우스 플라스틱 분리수거함에 버렸고, 지난 12일 클린하우스 관리자가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된 실탄들은 A씨가 군 생활을 했을 시기인 1970∼1980년대 제작된 소총용으로 경찰은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 누구든 총, 탄알 등 총포 등을 소지하기 위해서는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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