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이 법안] 화물차주, 다른차 운송 방해땐 자격 취소

임재섭 2023. 7. 2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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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운송을 방해한 화물차주의 종사 자격을 취소하고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기간에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도로를 점거하거나 비노조원을 폭행하는 등 조직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비노조원 차량 운행을 방해해 비노조원 운수사업자나 화주가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한 '물류대란'은 전 국민의 불편으로 이어진 바 있다"면서 "정부 실태조사를 보면 화물연대는 화물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화물 운송계약 당사자에게 자신들이 정한 운임을 수용하도록 강요하거나 화물연대 조합원의 배정물량 확대 또는 양질의 운행노선 배정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면서 화물 운송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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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이 의원 측 제공.

화물 운송을 방해한 화물차주의 종사 자격을 취소하고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지난해 화물연대 총파업 때 운송을 방해한 노조 간부들이 최근 대거 실형을 선고받는 등 노조의 불법 파업을 엄단하기 위한 추가 입법이다.

이주환(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이같은 내용과 함께 업무개시 거부로 화물 운송 종사자격 등이 취소된 차주의 보조금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기간에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도로를 점거하거나 비노조원을 폭행하는 등 조직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비노조원 차량 운행을 방해해 비노조원 운수사업자나 화주가 피해를 입었고, 이로 인한 '물류대란'은 전 국민의 불편으로 이어진 바 있다"면서 "정부 실태조사를 보면 화물연대는 화물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화물 운송계약 당사자에게 자신들이 정한 운임을 수용하도록 강요하거나 화물연대 조합원의 배정물량 확대 또는 양질의 운행노선 배정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면서 화물 운송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화물 운송 방해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신속하게 위법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행정 수단은 현행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생산설비 가동 중단이나 수출입 일정 차질이 우려되는만큼 화주는 부득이하게 화물연대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곳곳에서 여러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만 다들 노조가 무서워 벙어리 냉가슴"이라며 "불법 파업에 동참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업체나 조합원을 협박하거나 보복하는 등 또 다른 불법이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개정안 통과로 반드시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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