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중산간 개인정화조 설치로 공동주택·숙박시설 건축 가능

강승남 기자 2023. 7. 2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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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중산간 등 '하수처리구역' 외에서도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면 건축행위가 가능해진다.

하수처리구역 외에서도 개인오수처시설을 설치하면 공동주택 등의 건축행위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주거·상업·공업·취락지역 등 하수처리구역 외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면서도 표고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서는 공동주택과 숙박시설은 불허하고, 2층 이하 연면적 150㎡ 이하 건축물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내용으로 도시조례개정안을 추진했지만 제주도의회에서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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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시계획조례 상 '공공하수도 연결 의무화 조항' 삭제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 중산간 등 '하수처리구역' 외에서도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면 건축행위가 가능해진다.

제주도는 현행 도시계획조례의 공공하수도 연결 의무화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하수처리구역 외에서도 개인오수처시설을 설치하면 공동주택 등의 건축행위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동 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공동주택은 임대주택과 주택건설사업승인 대상(30세대 이상)에 대해서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허용, 건축행위를 허가해 주기로 했다. 이는 쪼개기 개발 차단과 개인오수처리시설 기술관리인 선임기준(20톤 이상)을 고려한 것이다.

앞서 제주도는 2017년 3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하수처리구역 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도 공공하수도 연결을 의무화했다.

다만 제주시 동지역을 제외하고 표고 300m 미만 지역과 취락지구에서 연면적 300㎡ 미만 단독주택·제1종근린생활시설 등 일부만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했다.

그런데 하수도법(제34조)에서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는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 도시계획조례와 상위법이 충돌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아울러 공공하수도 연결 의무화로 도내 공공하수처리장 포화가 가속화 됐고, 지난해 상하수도부서에서는 자연녹지와 계획관리지역 등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등에서 건축물 신축 시 공공하수도 연결을 불허한다는 공문을 보내면서 재산권 침해 문제도 불거졌다.

이밖에도 제주도는 지하수 특별관리구역(해안변 제외)에서도 '입목 본수도 30% 미만' '자연경사도 10도 미만'이어야 개발행위허가를 내준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해안선 50m 이내, 지하수 경관 1.2등급, 평화로.제1산록도로.제2산록도로.남조로에서 한라산 방면에 대해서만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하수처리구역 외 개인하수처리시설 허용에 따른 중산간 난개말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자연취락지구 도로기준도 대폭 완화했다. 현행 조례는 공동주택 10~49세대는 8m, 50세대 이상은 10m의 도로폭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삭제하고 앞으로는 건축법에 따른 도로기준을 적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한다.

제주도는 오는 28일 오후 3시 제주도 농어업인회관에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관리기준안에 대한 사전 설명회를 개최, 도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다.

도는 도민의견 등을 반영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8월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주거·상업·공업·취락지역 등 하수처리구역 외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면서도 표고 300m 이상 중산간 지역에서는 공동주택과 숙박시설은 불허하고, 2층 이하 연면적 150㎡ 이하 건축물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내용으로 도시조례개정안을 추진했지만 제주도의회에서 부결됐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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