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들었다” 허위신고한 뒤 흉기 휘둘러…신속 제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주도 제주시 한림읍의 한 주택입니다.
흰색 옷을 입은 60대 남성이 방에서 나오더니 갑자기 입구에 놓여 있는 흉기를 집어 듭니다.
집에 강도가 들었다며 112에 허위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장면입니다.
112에 강도가 들었다며 허위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까지 휘두른 60대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건 어제(23일) 오후 6시 50분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제주시 한림읍의 한 주택입니다.
흰색 옷을 입은 60대 남성이 방에서 나오더니 갑자기 입구에 놓여 있는 흉기를 집어 듭니다.
집에 강도가 들었다며 112에 허위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장면입니다.
경찰관이 재빠르게 몸을 피하고, 옆에 있던 또 다른 경찰관이 맨몸으로 남성을 넘어뜨려 순식간에 제압합니다.
112에 강도가 들었다며 허위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까지 휘두른 60대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건 어제(23일) 오후 6시 50분쯤.
이 남성은 허위 신고로 경찰관이 범칙금을 부과하려 하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관들의 신속한 제압으로 다행히 큰 부상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1,100여 차례 넘게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해 6월부터 1,100여 차례 넘게 허위 신고를 해왔던 요주의 인물이었습니다.
당시에도 경범죄처벌법으로 범칙금 부과 처분을 받았지만 거듭 허위 신고를 일삼았고, 이번엔 흉기까지 휘두른 겁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 남성을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112나 119에 허위 신고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문준영
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계속되는 도심 칼부림, 전통시장서 흉기 난동 벌인 남성 검거
- 단체복 맞춰입고 호텔 송년회, 고가 격려품까지 [강원 기초의회 업무추진비]②
- [영상] 한미일 겨냥?…중러 해군 ‘동해’ 훈련 종료
- [영상] “하지마! 하지마!” 외쳤지만…그 경찰은 멈추지 않았다
- “세수 못했으니 씻겨달라”…교사 ‘미투 운동’ 확산 [오늘 이슈]
- MZ노조도 노란봉투법 찬성…정부에 잇단 반대 목소리
- “악마에게 사형 내려달라“…신림 흉기난동 피해자 유족의 절규 [오늘 이슈]
- [영상] 사라진 3살 아동, 헬기 적외선 카메라 포착
- 1기 신도시 이주 여파…역주행하는 분당 전셋값 [창+]③
- 부산서도 초등학생이 수업 시간에 교사 폭행…교권 보호대책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