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들었다” 허위신고한 뒤 흉기 휘둘러…신속 제압

문준영,고민주 2023. 7. 2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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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제주시 한림읍의 한 주택입니다.

흰색 옷을 입은 60대 남성이 방에서 나오더니 갑자기 입구에 놓여 있는 흉기를 집어 듭니다.

집에 강도가 들었다며 112에 허위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장면입니다.

112에 강도가 들었다며 허위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까지 휘두른 60대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건 어제(23일) 오후 6시 50분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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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가 들었다며 112에 허위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남성(제주경찰청 제공)

제주도 제주시 한림읍의 한 주택입니다.

흰색 옷을 입은 60대 남성이 방에서 나오더니 갑자기 입구에 놓여 있는 흉기를 집어 듭니다.

집에 강도가 들었다며 112에 허위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장면입니다.

경찰관이 재빠르게 몸을 피하고, 옆에 있던 또 다른 경찰관이 맨몸으로 남성을 넘어뜨려 순식간에 제압합니다.

강도가 들었다며 112에 허위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남성(제주경찰청 제공)

112에 강도가 들었다며 허위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까지 휘두른 60대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건 어제(23일) 오후 6시 50분쯤.

이 남성은 허위 신고로 경찰관이 범칙금을 부과하려 하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관들의 신속한 제압으로 다행히 큰 부상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1,100여 차례 넘게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해 6월부터 1,100여 차례 넘게 허위 신고를 해왔던 요주의 인물이었습니다.

당시에도 경범죄처벌법으로 범칙금 부과 처분을 받았지만 거듭 허위 신고를 일삼았고, 이번엔 흉기까지 휘두른 겁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이 남성을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112나 119에 허위 신고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규모 행정력이 동원되는 등 허위 신고 사안이 중할 경우에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죄가 적용돼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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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영

고민주 기자 (think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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