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미제' 인천 택시강도살인 2명, 징역 30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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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고가 밑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16년 만에 붙잡혀 최근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 2명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지난 20일 1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은 A(47)씨와 공범 B(48)씨가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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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고가 밑에서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16년 만에 붙잡혀 최근 중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 2명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지난 20일 1심 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은 A(47)씨와 공범 B(48)씨가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모두 1심이 진행되는 동안 혐의를 부인해 온 만큼 사실오인 등의 이유로 항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강도 범행을 모의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살해에 가담한 적도 없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B씨 측은 "상피고인(A씨)이 피해자를 쫓아가 추격하는 과정에서 살인이 일어났다"면서 "이때 B씨는 택시 안에 머물렀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해왔다.
하지만 이 사건을 심리한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DNA 감정 결과에 비춰보면 A씨가 사건 당일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면서 "공동 피고인 B씨도 A씨와 강도 범행을 모의한 뒤 범행 당일 택시에 탑승해 강도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의 부검감정서를 분석한 감정의는 1명의 범행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며 신체를 제압하는 역할, 살해하는 역할 등 분담이 필요했을 것이라 봤다"면서 "결과적으로 A씨가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는 동안 B씨는 피해자를 억압해 살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최근 결심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항소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A씨와 B씨는 2007년 7월1일 오전 3시께 인천 남동구 남촌동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고가 밑 도로변에서 택시기사 C(당시 43세)씨를 상대로 현금 6만원을 빼앗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범행 후 C씨의 택시를 운전해 인천 미추홀구(옛 남구) 주택가로 이동시키고 불을 지른 뒤 미리 준비한 A씨 소유의 크레도스 차를 타고 도주했다.
범인들이 택시에 불을 지를 때 종이 불쏘시개로 사용한 차량 설명서 책자를 눈여겨본 경찰은 과학수사를 토대로 전 크레도스 차량 주인의 쪽지문(작은 지문)을 발견했다. 이후 A씨 등을 강도살인 피의자로 특정해 올해 초 16년 만에 이들을 검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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