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연상케 한 캐릭터 그렸다 재판 넘겨진 웹툰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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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자신을 연상케 한 캐릭터를 그린 웹툰 작가를 고소해 일부 승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30단독 김관중 판사는 전 목사가 웹툰 작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8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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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자신을 연상케 한 캐릭터를 그린 웹툰 작가를 고소해 일부 승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30단독 김관중 판사는 전 목사가 웹툰 작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8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김 판사는 A씨가 전 목사에게 2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웹툰 작가 A 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주인공 B가 조직폭력 생활을 청산하고 아파트 경비로 살아가다가 친구의 죽음과 그 딸이 납치당한 것을 계기로 범죄 사건을 해결하는 활극담을 그린 웹툰을 한 포털 사이트 플랫폼에 연재해 왔다.
전 목사는 A씨가 얼굴, 체형, 내용 등 전 목사로 인식되는 사이비 교주를 등장시켜 여성을 성폭행하는 행위를 묘사함으로써 자신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정신적 손해 배상금으로 5백만 원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작품 속 사이비 교주는 다른 영화에 등장하는 가상의 사이비 교주를 떠올리며 디자인했다"는 취지로 전 목사와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웹툰 속 사이비 교주가 전 목사의 얼굴, 체형 등을 연상하게 하는 점, 과거 전 목사의 발언을 대사로 내뱉는 점, 독자들 상당수가 전 목사를 묘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한, 재판부는 웹툰 속에서 전 목사를 연상시키는 등장인물이 여성을 종교의식의 제물로 삼은 표현에 대해 "원고(전 목사)를 반인륜적 범죄행위자로 느껴질 수 있는 표현을 한 것"이라며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사회에서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나 모욕적이고 경멸적이어서 원고의 명예 감정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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