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고려대 상대 ‘입학 취소 처분 무효’ 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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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고려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관련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조 씨 측은 오늘(24일) 서울북부지법에 고려대 입학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 씨는 앞서 지난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 취하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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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고려대를 상대로 낸 입학취소 관련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조 씨 측은 오늘(24일) 서울북부지법에 고려대 입학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 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려대는 대법원이 지난해 1월 인턴 활동과 논문 입시 과정에서 기재된 조 씨의 ‘스펙’이 허위라고 판단한 사실을 근거로 조 씨의 입학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부산대도 지난해 4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상이 위조라는 판결이 나오자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조 씨는 이에 불복해 고려대와 부산대에 각각 소송을 걸었습니다.
조 씨는 앞서 지난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고려대와 부산대 입학 취소에 대한 소송 취하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인 지난 10일 부산고법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하고, 오늘 고려대에 대한 소송도 취하하면서 조 씨의 학위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마무리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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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주 기자 (sey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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