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학생 책무성 조항 검토”

김성수 2023. 7. 24. 15: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 이후 논의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오늘(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 이후 논의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오늘(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학생의 권리 외에 책무성 조항을 넣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충분히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주체들의 권리에 대해 초점 맞추고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며 “교원의 교육활동의 권한과 권리를 재정립하고 강화할 것인가 하는 미래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기자회견 뒤, “원인을 어느 하나로 과도하게 단순화해서 돌리지 말고, 교원의 교육 활동이 무참하게 훼손되는 지금의 현실을 바꾸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교와 학부모가 협력적으로 공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협의도 시작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이주호 교육부총리는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충되거나 대립되는 것이 아니고 상호 존중해야 할 권리라며, 교육청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성수 기자 (ssoo@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