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1년간 검거자만 3466명...피해자 절반이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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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1년간 무자본 갭투자 및 전세자금 대출사기 조직 등 약 3500명이 검거됐다.
특히전세사기 조직에 대한 전국적이고 대대적 수사가 이뤄진 2차 단속에서는 1차 단속 대비 각각 검거건수 5.9%(597건→632건), 구속인원 25.9% (158명→199명) 씩 증가하는 한편, 몰수·추징보전 금액(법원 인용 기준)도 3040% 증가(5억5000만→172억7000만원)해 피해 회복에도 집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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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58%가 20~30대…특별단속 연말까지 연장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의 경우, 경찰 수사단계부터 검찰이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주범을 구속했다. 송치 후에는 공인중개사 등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임차인들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해 공인중개사법위반으로 입건하는 등 보완수사해 공인중개사 2명, 중개보조원 1명 등 총 3명을 직접 구속하는 등 4명 구속 기소, 31명 불구속 기소하고 전세사기 조직을 범죄집단으로 최초 의율(18명),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의 경우, 검찰이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해 무자본 갭투자자를 직구속한 후 피해자 219명, 보증금 497억원 편취한 사실을 추가로 밝혔다. 공모한 분양대행업자 4명은 입건해 기소(2명 구속),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1심 재판 중이다. 이 건은 피해자만 355명, 피해액은 795억원 상당이며, 무자본 갭투자자에 대한 1차 기소 사건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 외에 현재 추가 피해자에 대한 별건 재판 계속되고 있다.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1년간 무자본 갭투자 및 전세자금 대출사기 조직 등 약 3500명이 검거됐다. 피해자는 5000명을 넘었고 피해액도 6000억원을 넘어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토교통부·대검찰청과 지난해 7월2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약 1년간 벌인 전세사기 특별단속에서 의심 사례 1249건을 수사, 3466명을 검거하고 367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통해 전국에 주택 1만1680여 채를 보유한 13개의 '무자본 갭투자 조직'과 전세자금 788억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 대출사기 조직'이 적발됐다.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해 불법으로 주택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629명도 검거했다.
전세사기를 방조한 온라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 운영자 및 불법 중개행위자 88명, 부동산 시세를 고의로 높게 감정해 무자본 갭투자 사기범을 도운 감정평가사 22명도 검거됐다.
구체적으로 2016년 1월~2021년 12월 부동산 임대법인을 운영하면서 매매와 전세를 동시에 진행해 임차인 344명 상대 보증금 총 694억원을 편취한 피의자 31명 검거돼 법죄집단조직죄를 적용받아 구속됐다. 2021년 8월~2022년 12월 범죄집단을 조직해 매매와 전세를 동시진행하는 방법으로 임차인 153명으로부터 보증금 총 355억원 편취한 공인중개사 및 바지임대인 등 9명이 검거됐다.
경찰 수사로 확인된 피해자는 총 5013명이었고 피해금액은 6008억원에 달했다.
특히전세사기 조직에 대한 전국적이고 대대적 수사가 이뤄진 2차 단속에서는 1차 단속 대비 각각 검거건수 5.9%(597건→632건), 구속인원 25.9% (158명→199명) 씩 증가하는 한편, 몰수·추징보전 금액(법원 인용 기준)도 3040% 증가(5억5000만→172억7000만원)해 피해 회복에도 집중했다.
단속결과 피해자 57.9%(2903명)가 사회 초년생인 20~30대 청년 서민층이었다. 전세사기 피해자 2명 중 1명 이상이 30대 이하 청년이었던 셈이다.
30대가 1708명(34.1%)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 이하가 1195명(23.8%)으로 뒤를 이었다.
피해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2494명(49.7%)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오피스텔 1637명(32.7%), 아파트 828명(16.5%), 단독주택 54명(1.1%) 순이었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5월28일까지 열달간 실시된 단속에서 2895명을 검거하고 288명을 구속했다. 피해자는 2996명이었고 피해액은 4599억원이었다.
이후 49일간 571명이 추가로 검거되고 구속인원도 79명 늘어난 것이다. 피해자는 2000여명 늘었고 피해액도 1400억원 정도 증가했다.
정부는 당초 이달 25일까지 실시하기로 한 특별단속을 12월 31일까지 5개월가량 연장하기로 했다. 연말까지 경찰 등 각 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해 전세사기를 발본색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조사대상 부동산 거래신고 정보를 대폭 확대해 전세사기 의심 사례를 빠짐없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도 경찰이 신청하는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심문에 전담검사를 투입해 지원하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기소 및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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