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엽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 현충원 홈피서 삭제
박민식 “친일파 프레임으로 명예실추 안돼”
24일 국가보훈부는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의 해당 문구가 법적 근거 없이 게재된 것을 확인했다”면서 “법적 검토를 거쳐 내용을 삭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제껏 대전현충원 홈페이지에서 ‘백선엽’을 검색하면 비고란에 명시됐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2009년)’이라는 문구가 사라졌다.
앞서 백 장군의 유족들은 지난 2월 해당 문구가 국립묘지법에 위배되고, 고인과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들어 삭제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냈다.
보훈부는 “(탄원을 접수해) 게재 경위 등을 검토한 바, 백 장군은 국립묘지법에 따라 적법하게 국립현충원에 안장됐다”면서 “법적 근거도 없이 안장자격이 된 공적과 관계없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은 국립묘지 설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문구가 안장자 명예를 드높이기 위한 사이버 참배 서비스의 본래 목적을 훼손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훈부는 “타 안장자에 대해서는 범죄경력 등 안장자격과 관계없는 다른 정보는 기재하지 않는다”면서 백 장군과 다른 안장자 간 균형성 문제도 제기했다.
이날 박 장관은 “백 장군은 6·25전쟁을 극복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워 대한민국 최고 무공훈장인 태극무공훈장을 수여 받은 최고 영웅”이라며 “친일파 프레임으로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훈부에 따르면 백 장군의 유족들은 탄원서 제출 당시 ‘그가 친일행적을 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최근 박민식 장관은 “백 장군이 친일 행적을 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개인적 입장을 밝히며 유족들의 주장에 힘을 실은 바 있다. 그는 “백 장군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할 당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음에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인 것”이라며 “위원회의 결정이 곧 역사적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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