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만에 잡힌 택시 강도 살인범, 징역 30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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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16년 만에 붙잡힌 남성 2명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20일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 2명이 낸 항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7월 인천 남촌동에 있는 도로 인근에서 택시 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뒤 현금 6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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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16년 만에 붙잡힌 남성 2명이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 20일 1심에서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성 2명이 낸 항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7월 인천 남촌동에 있는 도로 인근에서 택시 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뒤 현금 6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범행 당시 이들은 택시에 불을 지른 뒤 종적을 감췄는데, 이후 차량 내부에서 지문이 발견되며 올해 초 16년 만에 붙잡혔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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