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Z세대 노조’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노란봉투법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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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세대(밀레니얼+Z세대) 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24일 밝혔다.
새로고침 협의회는 이날 '노란봉투법에 관한 의견문'을 내고 "노란봉투법 중 사용자와 노동쟁의 범위 확대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주요 선진국 입법례 등 국제 사회 노동기준에 부합한다"며 찬성 의견을 냈다.
하지만 새로고침 협의회가 정부와 여당이 반대해 온 노란봉투법에 찬성 입장을 내며 입장이 엇갈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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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고침 협의회는 이날 ‘노란봉투법에 관한 의견문’을 내고 “노란봉투법 중 사용자와 노동쟁의 범위 확대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주요 선진국 입법례 등 국제 사회 노동기준에 부합한다”며 찬성 의견을 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근로자·노동쟁의의 정의를 확대하는 것과 사용자가 노조 파업 기간 발생한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양대 노총과 거리 두기를 하며 새로고침 협의회를 대안으로 언급했다. 하지만 새로고침 협의회가 정부와 여당이 반대해 온 노란봉투법에 찬성 입장을 내며 입장이 엇갈리게 됐다. 새로고침 협의회는 정부의 ‘주 최대 69시간제’ 등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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