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족같아서 다 맡겼는데…80대 문맹 노인 등친 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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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가사도우미 A씨는 홀로 사는 80대 문맹 노인 B씨에겐 사실상 '가족'이었다.
A씨는 2018년 3월~2020년 2월 B씨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면서 B씨 소유 예금통장으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84회에 걸쳐 총 8200여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B씨가 문맹이라 ATM에 표기된 글자를 읽을 수 없고, 터치스크린 방식도 이용할 수 없다는 점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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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 통해 구속기소
이원석총장 “피해자에게 큰위로”
40대 가사도우미 A씨는 홀로 사는 80대 문맹 노인 B씨에겐 사실상 ‘가족’이었다. B씨의 집을 수시로 드나들며 집 안 구석구석 쓸고 닦고 말벗도 돼줬다. 하지만 뒤로는 B씨의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내 조금씩 돈을 빼돌렸다. 그렇게 2년간 훔친 돈이 총 1억 4000만원이나 된다.
2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 강호준)는 지난 18일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 사건은 앞서 경찰에서 지난 6월 불송치됐는데 이를 넘겨받은 최은민(변호사 시험 10회) 초임 검사가 현장 검증과 계좌 추적 등의 보완 수사를 통해 ‘나쁜 도우미’의 실체를 밝혀냈다.
A씨는 2018년 3월~2020년 2월 B씨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면서 B씨 소유 예금통장으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84회에 걸쳐 총 8200여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14회에 걸쳐 총 51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 등으로 이체한 혐의도 있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A씨 가족 명의 계좌로 전달되거나 A씨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A씨는 경찰 수사에서 “B씨가 직접 돈을 빼서 맡겨달라고 준 것인데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B씨도 일관성 있게 진술하지 못하면서 경찰 수사는 제대로 진전되지 않고 사건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최 검사는 B씨의 통장 거래내역에 의문점을 가졌다고 한다. 특히 B씨가 문맹이라 ATM에 표기된 글자를 읽을 수 없고, 터치스크린 방식도 이용할 수 없다는 점 때문이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B씨를 데려가 거래 은행에서 현장 검증을 했고, A씨와 B씨의 대질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 계좌추적을 통해 100건이 넘는 통장 거래내역을 파악한 뒤 A씨 계좌에서 가족 계좌로 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결국 A씨는 범죄 사실을 자백했고 지난 10일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거액의 예금을 가로채고도 불송치된 사건을 끈질긴 보완수사로 범행 전모를 규명했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찰 내 메신저를 통해 “(수사팀이) 열심히 수사했고 고생했다”며 “피해자에게 큰 위로가 됐을 것”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진웅·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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