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13년 전에도 모르는 사람 소주병 폭행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2023. 7. 2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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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조 모 씨(33)가 과거에도 신림동에서 모르는 이들에게 소주병을 휘두른 사실이 드러났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2010년 8월 서울중앙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당시 20세)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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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조 모 씨(33)가 과거에도 신림동에서 모르는 이들에게 소주병을 휘두른 사실이 드러났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2010년 8월 서울중앙지법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당시 20세)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해 1월 조 씨는 신림동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주점에 들어온 다른 손님 A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씨는 손님 B씨의 발을 밟아 말다툼을 하던 중이었는데, 마침 주점에 들어온 C씨를 B씨의 일행으로 착각해 그와도 시비가 붙었다.

이에 C씨의 일행이었던 A씨가 상황을 묻자 “말 XXX 없게 하네”라며 탁자 위에 있던 소주병으로 A씨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 인해 A씨는 전치 2주의 뇌진탕 부상을 입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자신을 제지하던 주점 종업원 D씨에게도 깨진 소주병을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 이로 인해 D씨는 오른쪽 팔 피부가 약 5㎝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과 조 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형이 확정됐다.

‘신림동 칼부림’ 피의자 조모 씨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 씨는 지난 21일 신림역 4번 출구 인근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체포 후 경찰 조사에서 조 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고, 분노에 가득 차 범행을 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조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26일 조 씨에 대한 피의자 신상공개정보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상공개위가 공개 결정을 내릴 경우 경찰은 곧바로 조 씨의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할 방침이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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