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교권 침해하는 학부모 ‘악성 민원’ 직접 고소·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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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차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부산시교육청이 교권 침해 사안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발생 단계에서부터 교육청 차원에서 즉시 대응하기로 했다.
업무 담당팀원과 변호사 등으로 '교육청 지원단'을 꾸려 사안 발생 초기상담, 검찰·경찰 조사 대응, 교권보호위원회 대리 출석, 소송 등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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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폭행 9건, 성적 굴욕감 7건, 성폭력 3건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2년차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부산시교육청이 교권 침해 사안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직접 고소·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한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교육활동 보호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교육청 주도로 교육활동 침해에 즉시 대응 ▲피해 교원 치유 지원 확대 ▲교육활동 보호 화해 조정 강화 및 공감대 형성 등 3가지로 구성됐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즉시 직접 대응하기로 했다. 부산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 보호 담당 팀을 꾸려 운영해 악성 민원인에 대해 직접 고소·고발을 진행한다.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사건이나 스토킹 또는 접근금지 등의 사안일 경우 교육청에서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다음 달 교육활동 침해 사안 전수 조사를 벌인다. 동일 사항으로 3회 이상 제기된 ‘악성 민원’을 골라내고, 교육청이 직접 대응하기로 했다.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해 피해 교원이 희망할 경우 긴급 전보 조치하기로 했다.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현재 학교장이 교육청에 신고하게 돼 있는 절차도 개선해 피해 교원도 교육청에 직접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활동 침해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학교장이 알게 된 경우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열도록 했다.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사건을 인지한 경우 학교 교원보호위원회 개최를 권고하거나 시·도 교권보호위원회를 직접 열 수 있도록 했다.
교권 침해 피해를 본 교원에 대한 법률 지원도 강화한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발생 단계에서부터 교육청 차원에서 즉시 대응하기로 했다. 업무 담당팀원과 변호사 등으로 ‘교육청 지원단’을 꾸려 사안 발생 초기상담, 검찰·경찰 조사 대응, 교권보호위원회 대리 출석, 소송 등을 수행한다.
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한 후부터 법률 비용을 지원한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되면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현재는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결정된 이후 법률 비용으로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교권 침해 피해 교원 치유 지원도 확대한다. 교권보호위원회 전에도 피해 교원에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최대 100만원으로 돼 있는 지원금액도 최대 200만원으로 늘렸다. 개인 치유비를 신설해 피해 교원에게 최대 5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상반기(1~6월) 부산 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는 초등학교 7건, 중학교 33건, 고등학교 28건 등 총 68건이다. 유형별로는 모욕·명예훼손이 39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상해·폭행 9건,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7건, 성폭력 범죄 3건, 협박 2건 발생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출석 정지 26건, 전학·사회봉사 각 9건, 학급 교체 3건, 퇴학 2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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