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CJ올리브영이 중소 뷰티업체 입점 방해"…공정위에 신고

임찬영 기자 2023. 7. 2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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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중소 뷰티 협력사에 압박을 가해 쿠팡과 거래를 포기하도록 종용했다는 이유로 CJ올리브영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공정위 신고서를 통해 CJ올리브영이 쿠팡이 화장품 판매 등을 개시한 2019년부터 지금까지 쿠팡을 경쟁상대로 여기고 뷰티 시장 진출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방해해 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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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중소 뷰티 협력사에 압박을 가해 쿠팡과 거래를 포기하도록 종용했다는 이유로 CJ올리브영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CJ올리브영은 H&B(헬스&뷰티) 시장 1위 기업이다. CJ올리브영이 1위 기업의 지위를 이용해 중소사업자의 거래를 제한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게 쿠팡의 입장이다.

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공정위 신고서를 통해 CJ올리브영이 쿠팡이 화장품 판매 등을 개시한 2019년부터 지금까지 쿠팡을 경쟁상대로 여기고 뷰티 시장 진출과 성장을 지속적으로 방해해 왔다고 밝혔다.

신고서에 의하면 CJ올리브영은 시장 내 지위를 이용해 거래하는 중소 납품업체들이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했다. 쿠팡에 화장품을 납품할 경우 '매장 축소', '입점 수량·품목 축소' 등 제재를 가하겠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CJ올리브영의 이 같은 행위는 '배타적 거래 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를 통해 실제 쿠팡에 납품을 고려하던 업체들이 입점을 포기하는 사태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는 유통업체가 부당하게 납품업자 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납품업자 등이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쿠팡 관계자는 "CJ올리브영의 이러한 행위가 배타적 거래 행위를 제한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제13조를 위반했다"며 "이로 인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공정위에 신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그동안 중저가 제품 중심으로 뷰티제품을 판매해 왔으며 최근 고급 뷰티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든 상황이다.

쿠팡의 주장에 대해 CJ올리브영은 "협력사의 쿠팡 입점을 제한한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CJ올리브영은 '랄라블라', '롭스' 등 H&B(헬스&뷰티) 경쟁업체에 대한 납품을 방해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왔다. 이번 사건에서는 H&B 시장을 오프라인으로 한정할지 여부가 관건 중 하나라는 점에서 쿠팡의 신고가 영향을 줄 수도 있을 전망이다. H&B 시장을 쿠팡까지 포함한 온라인 시장으로 확대하면 CJ올리브영의 시장 지배력은 오히려 감소하기 때문이다.

임찬영 기자 chan0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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