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도 하고 봉사활동도…' 바싹 몸낮춘 홍준표 징계위기 벗어날까

민동훈 기자 2023. 7. 2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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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대구=뉴스1) 이재춘 기자 = 호우특보 속에 골프를 쳐 비판을 받아온 홍준표 대구시장이 19일 오후 시청 동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허리를 숙여 사과하고 있다. 홍 시장은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수해로 상처를 입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홍 시장은 대구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15일 골프장을 찾았다. (대구시 제공) 2023.7.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내린 지난 15일 골프를 쳐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이 수해를 겪은 경북 예천군에서 3일간 봉사활동에 나섰다. 이달 26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수위 결정을 앞두고 잔뜩 몸을 낮춘 모양새다.

홍준표 시장은 24일 대구시 소속 공무원 300명과 함께 경북 예천 수해지역을 찾아 봉사활동에 나섰다. 매일 100명씩 사흘 동안 진행하는데, 홍 시장은 매일 현장을 지킬 예정이라고 한다.

앞서 홍 시장은 지난 22일 소통 채널 '청년의 꿈' 청문홍답 게시판에서 "국민의힘에서 21~28일까지 봉사활동 한다는데 시장님도 봉사활동 하냐"는 질문에 "대구시 공무원들은 다음 주 월, 화, 수 사흘 동안 경북지역에서 수해복구 활동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장화 신을 때 손 빌리는 것 같고 황제 장화 논란이라고 하는 일 안 생기도록 아예 신고 가시길 추천한다"는 글에는 "운동화 신고 하겠다"고 답했다. 홍 시장은 2017년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수해 피해 지역을 찾았을 때 현장 관계자가 장화를 신겨주는 모습으로 구설에 오른 바있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홍 시장에 대한 징계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윤리위에 따르면 홍 시장의 징계 개시 사유는 '7월15일 수해 중 골프 행위 관련 당 윤리규칙 제22조 제2항 위반'과 '17~18일 언론 인터뷰 및 페이스북 글 게시 관련 당 윤리규칙 제4조 제1항 위반'이다.

국민의힘 윤리규칙 제22조에는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언행이나 당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일체의 해당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자연재해나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엔 유흥·골프 등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윤리규칙 제4조는 당원은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네 단계로 나뉜다.

홍 시장은 폭우 골프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높아지자 지난 19일 대구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해로 상처 입은 국민과 당원 동지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치입문 27년만에 처음 공개 사과였다는 후문이다.

이와 관련 김기윤 국민의힘 윤리위원은 지난 20일 윤리위 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과하지 않는 분과 (비교해) 하는 분은 분명히 양정에 반영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사과에만 그치지 않고 피해 가족들과 유족들, 수재민들에게 앞으로 진정성있는 모습 보인다면 좀 더 양정에 도움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이날 홍 시장이 수해복구 봉사활동에 참여한 것 역시 윤리위 징계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징계수위는 독립기구인 윤리위가 최종 결정하지만, 당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당내의 분위기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홍 시장이 윤리위의 징계절차 개시 결정 직후 SNS(소셜미디어)에 올린 '과하지욕'(跨下之辱·바짓가랑이 밑을 기어가는 치욕을 참는다)이란 문구도 뒷말을 남겼다. 당장 홍 시장의 사과에 진정성이 있는 건지 의심스럽다는 얘기가 나왔다.

당안팎에선 홍시장에 대한 당원권 정지 중징계 가능성을 예상하는 이들도 있다. 과거 홍문종 전 의원의 '수해 골프' 논란 당시 당으로부터 제명됐던 사례가 있다. 가장 최근 징계 사례인 김재원 최고위원의 경우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과 '전광훈 목사 우파 천하통일' 발언, 제주 4·3 사건 발언 등을 두고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를 결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은 지방자치단체장인 만큼 당원권 정지 등을 통한 징계 실익이 크지 않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여전히 지역정가에 영향력이 큰 홍 시장의 반발만 살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반대로 홍 시장이 TK 지역 공천에 목소리를 낼 수 없게 하려면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당 지도부의 리더십에 도전하는 당안팎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당 윤리위는 이달 26일 오후 국민의힘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홍 시장의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날 홍 시장이 직접 윤리위 회의에 출석할지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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