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낳은 아기 굶겨 숨지게 하고 버린 30대 친모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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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갓 낳은 아기를 굶겨 숨지게 하고 쓰레기장에 내다버린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숨진 아기를 원룸 쓰레기장에 버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범죄 혐의가 짙어 경찰이 처음부터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경우는 아니었지만, 경찰은 아기의 행방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자백을 받아 지난 21일 A씨를 긴급체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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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추궁에 "미혼모였고, 기를 형편 아니었다" 자백
충북 소재불명 아동 조사의뢰 43명 중, 24명 행방 확인
자신이 갓 낳은 아기를 굶겨 숨지게 하고 쓰레기장에 내다버린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 충북 충주시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자신의 아들을 살고 있는 원룸에 데려와 굶겨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숨진 아기를 원룸 쓰레기장에 버린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범행은 최근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해 벌이고 있는 경찰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범죄 혐의가 짙어 경찰이 처음부터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경우는 아니었지만, 경찰은 아기의 행방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자백을 받아 지난 21일 A씨를 긴급체포 했다.
범행 동기와 관련해 "A씨는 당시 미혼모 신분이었고, 아이를 양육할 형편이 아니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앞서 도내 각 시·군이 벌인 출생 미신고 소재 불명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경찰에 조사 요청이 들어온 아동은 모두 43명이다.
경찰은 이 가운데 24명 아동에 대한 소재를 확인해 종결 처리했고, 나머지 아동들에 대해서는 현재 행방을 찾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을 포함해 5건에 대해서는 강력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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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김종현 기자 kim112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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