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교권 침해 악성 민원 직접 법적 대응
교권보호위원회 의무 개최…법률·피해 지원 확대
“교권침해 학생 처벌 외 교육·치료 대책은 안 보여”
부산시교육청이 교권 침해 사안에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시교육청과 관할 교육청이 특별반을 꾸려 대처하고, 악성 민원인은 고소·고발하기로 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활동 보호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교육활동 침해 즉시 대응과 피해 교원 치유 지원 확대, 교육활동 보호 화해 조정 강화와 공감대 형성 등이 핵심이다.
부산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교육활동 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교육활동 보호 담당 팀을 꾸리고, 악성 민원인에 대해 직접 고소·고발하기로 했다. 특히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사건이나 스토킹 또는 접근금지 등의 사안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8월 중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전수 조사해 악성 민원(동일 사항으로 3회 이상 제기된 민원)에 대해 직접 대응하기로 했다.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경우 교사가 희망하면 긴급 전보 조처하기로 했다.
또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서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 학교장이 교육청에 신고하게 돼 있는 절차도 개선해 피해 교사도 교육청에 직접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활동 침해 사실을 학교장이 알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열도록 했다. 시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사건을 인지한 경우 학교교원보호위원회 개최를 권고하거나 시·도 교권보호위원회를 직접 열 수 있도록 했다.
교권 침해 피해를 본 교사에 대한 법률 지원도 강화한다. 업무 담당팀원과 변호사 등으로 ‘교육청 지원단’을 꾸려 사안 발생 초기 상담, 검찰·경찰 조사, 교권보호위원회 대리 출석, 소송 등을 수행한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되면 최대 1000만원을 법률비용을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100만원이었다.
치유 지원도 확대한다. 현재 최대 100만원으로 돼 있는 지원금액을 최대 200만원으로 늘렸다. 개인치유비를 신설해 피해 교사에게 최대 5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 교원이 일상적 교육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밖에 교육활동 침해 조정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고, 교육활동 보호 과제 발굴 전담팀을 꾸리는 한편,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시민 토론회도 열기로 했다.
부산서도 초등학생이 수업 시간에 교사 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달 12일 부산 북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A군이 수업시간에 교사 B씨의 얼굴을 때리고 몸을 발로 차는 사건이 발생했다. 음악 수업을 마친 뒤 악기를 정리하다가 B교사가 A학생 행동을 제재하는 과정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교육청은 파악했다.
B교사는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 차례 봉변을 당했고, 학생들이 다른 교사를 불러 A군을 분리했다.
피해 교사는 가슴뼈 등을 다쳐 전치 3주 진단을 받았고 곧바로 병가를 낸 상태다.
B교사는 올해 초 A군의 행동을 제지하려고 뒤에서 안았다가 몸부림치는 A군의 머리에 가슴을 충격당해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교사는 A군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신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의 “교육활동 보호 개선대책’이 발표되자 “부산시교육청은 ‘피해교원’, ‘교원 치유’를 강조하고 있으나 정작 학교의 업무인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교육이나 치료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며 “부산시교육청이 10살도 안 된 어린 애를 교권 침해자로 몰고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부산시교육청은 “서울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부산시교육청 차원에서 교육활동 보호대책을 발표한 것”이라며 “부산 북구의 초등학교 사건 때문에 내놓은 대책은 아니다”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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