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하천 수색 시 구명조끼 착용 구체적 매뉴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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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피해 실종자 수색 중 해병대 1사단 고(故) 채수근 상병(20)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가운데, 해병대에 하천변 실종자 수색 시 구명조끼 착용 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최용선 해병대 공보과장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수변 지역에서의 실종자 수색 작전 간 구명조끼 착용 등 대민 지원 형태별 구체적인 매뉴얼은 없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다 구체적으로 위험 상황별 안전대책과 현장 안전조치 요령을 보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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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최용선 해병대 공보과장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수변 지역에서의 실종자 수색 작전 간 구명조끼 착용 등 대민 지원 형태별 구체적인 매뉴얼은 없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다 구체적으로 위험 상황별 안전대책과 현장 안전조치 요령을 보완 중”이라고 밝혔다.
해병대가 포상 휴가를 걸고 실종자 수색을 독려했는지에 대해선 “14박 15일 포상 휴가 조치는 (수색 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신을 찾은 병사의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부여한 것”이라며 “사고 원인과 직접 연관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채 상병 동료들의 주말 출타와 면회가 제한됐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주말 간 외출자가 3명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부인했다.
다만 그는 “현장에서 신속한 수해 복구를 위해 주말에도 수해 복구가 계속 시행될 것으로 예상돼 ‘(출타가) 제한될 수 있다’는 양해를 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부연했다.
채 상병은 지난 19일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 임무를 수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당시 구명조끼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수색 작전에 투입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채 상병을 포함해 당시 현장에 투입한 해병대원 30여 명은 가슴 높이까지 일체형으로 제작된 멜빵장화를 입고 일렬로 선 채 강바닥을 수색했다. 로프나 튜브처럼 만일의 경우에 대비한 안전장구도 갖추지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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