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단호히 반대…책무성 조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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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학생인권조례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은 일부 인정했다.
추락한 교권을 학생인권조례와 연결 짓고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반론을 내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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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학생의 책무성과 관련한 조항을 넣어 보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4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교원단체총연합회, 서울교사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등 서울 지역 교직 3단체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다만 학생인권조례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은 일부 인정했다. 그는 "학생의 권리 이외에 책무성 조항을 넣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학교문화 개선 노력도 함께 갔어야 되는데 철저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교권 침해가 학생에 의해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추락한 교권을 학생인권조례와 연결 짓고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반론을 내놓은 것이다.
그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되는 요인과 양상은 다양하다"라며 "학생의 폭력, 교원의 갑질 등 많은 요인이 있다. 원인은 단순화해서 돌리지 말고 교원의 현실을 바꾸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교권 침해 등 교육 이슈를 정치적 쟁점화해선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교육감은 "교육이슈가 과도하게 정치적 쟁점이 되고 정략적 갈등의 소재가 되면서 배가 산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며 "우리가 정말 반성하는 의미로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교사의 권위와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학부모들도 해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서울 영등포구 교사노동조합에 방문해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급격하게 추락했으며 공교육이 붕괴되고 있다"며 "공교육을 살리고 교실수업 혁신을 위해서는 교사들이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들을 과감하게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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