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못하게 막고 갑질”...쿠팡, CJ올리브영 공정위에 신고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hjk@mkinternet.com) 2023. 7. 24. 15:36
“배타적 거래 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소지”
쿠팡이 헬스앤뷰티 스토어 ‘CJ올리브영’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쿠팡은 CJ올리브영을 중소 뷰티 협력사에게 갑질한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서를 냈다.
신고서에서 쿠팡은 CJ올리브영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중소 납품업체들이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 행위를 방해하는 ‘배타적 거래 행위’를 자행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적었다.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유통업체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납품업자가 다른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배타적 거래 강요를 금지하고 있다.
쿠팡은 납품을 고려하던 경쟁력있는 업체들이 CJ올리브영의 압박에 못이겨 입점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시한 대표적인 사례는 쿠팡에 납품 계획을 알리자 ‘매장을 축소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인기 제품을 쿠팡에 납품할 수 없는 ‘금지 제품군’으로 지정하는 등이 있다.
쿠팡은 “CJ올리브영이 쿠팡을 경쟁 상대로 여기고 뷰티 시장 진출과 성장을 방해하기 위해 힘 없는 중소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쿠팡 납품과 거래를 막는 ‘갑질’을 수년간 지속해왔다”며 “올리브영 압박에 못 이긴 업체들이 쿠팡과 거래를 포기했다. 쿠팡은 경쟁력 있는 제품을 공급받지 못해 막대한 피해를 입어 신고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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